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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예비번호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공기업 최종면접 후 예비번호를 받은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비번호의 기한이 6개월로 효력이 있는상태에서 신규 임용자의 입사포기, 퇴직 등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 합격자를 운용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직원의 퇴직이나 6개월이내의 같은 분야의 모집 공고가 갑자기 계획이 되어서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 예비번호 합격자에게도 기회가 오는건가요? 아니먄 다시 재응시를 해야하는건가요?
2026.06.24
답변 5
채택스포스코코부사장 ∙ 채택률 75%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예비번호는 보통 해당 채용에서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결원이 생길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초기에 그만두는 경우처럼 기존 공고와 바로 연결되는 결원은 예비번호 순번대로 연락이 오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퇴직이 나더라도 그 결원이 예비번호 운영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는 기관마다 다르고 직무별로도 다르게 봅니다. 보통은 같은 공고에서 뽑은 예비합격자에게 우선 기회가 가지만 별도 채용계획으로 다시 공고가 나면 그때는 원칙적으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기간은 예비번호를 무조건 채용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서 결원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사부서가 내부 승인 범위와 충원 사유를 보고 판단하구요. 공고가 새로 뜰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면 예비번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기관에 따라 같은 직무의 수시채용이나 추가모집에서 예비합격자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예비번호의 적용 범위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6%예비합격이 있다라는 건 통상적으로 그 번호까지는 빠지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겠다라는 말이라서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공기업마다 세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비합격자 제도는 해당 채용 공고로 선발된 인원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수습 중 퇴사, 임용 전 결원 등이 발생하면 예비순번에 따라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6개월 이내에 동일 직무 신규 채용 계획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비합격자를 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 기존 채용 예비합격자 명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별도 공개채용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공고문에 예비합격자 효력기간 6개월과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기존 채용 직렬과 동일 분야 결원 발생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분야 결원이 생기면 기회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신규 채용 수요가 생겼다고 무조건 예비합격자를 임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의 채용 계획에 따라 재공고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번호를 받으셨다면 효력기간 동안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 채택률 77%멘티님. 안녕하세요. 공기업의 예비번호는 해당 채용 차수에서 발생한 신규 임용자의 입사 포기나 조기 퇴사로 인한 결원을 충원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직원의 일반적인 퇴직이나 새로운 차수의 채용 계획으로 발생하는 티오는 별도의 공채 전형으로 진행하므로 기존 예비 합격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안내된 6개월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합격자들의 임용 포기 상황에 한정하여 예비 순번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모집 공고가 계획되어 발표된다면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해당 전형에 처음부터 다시 응시하여 경쟁해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부사장 ∙ 채택률 100%
공기업마다 세부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비합격자 제도의 목적은 이번 채용에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입사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임용 전 신원조회 탈락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번호 순번대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은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내에 동일 채용 건에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의 일반적인 퇴직이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채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결원이 "이번 채용의 결원"이 아니라 "새로운 채용 수요"로 판단되어 별도의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예비합격자 자격만으로 자동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에 적힌 "예비합격자 운영 기준"입니다. 만약 공고문에 "임용 포기 및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번 채용으로 충원 예정이었던 정원 내 결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공기업에서는 임용 포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예비합격자가 추가 합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 내 신규 채용 공고가 나온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자동으로 예비합격자에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공고가 나오면 다시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채용공고의 예비합격자 운영 조항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동일 직무 결원까지 포함"하는 곳도 있고 "해당 채용의 미충원 인원만"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어 규정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당분간은 결과를 기다리되, 다른 채용 준비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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